국립장애인도서관 통계규정 제5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 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 관련 통계의 대외 보고 또는 제출은 지원협력과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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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통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통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통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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