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