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8>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이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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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