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록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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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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