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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