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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요예보의 방법 등
제11조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제14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의10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5의11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5의12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의2조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제15의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의4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5의5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의6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제15의7조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의8조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제15의9조
인증평가 수수료
제16조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제17조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제18조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제19조
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제2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제20조
위임 및 위탁
제2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
시범사업
제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