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한글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한글박물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한글박물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④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