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장 승인에 따라 방호원 중 공무원 1인을 방호실장으로 1인을 부실장으로 둘 수 있다.
②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