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4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야간근무 및 순찰5.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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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4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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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