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야간근무 및 순찰5.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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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4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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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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