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제3조 (회계관직의 구분과 관직ㆍ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훈령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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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되거나 직위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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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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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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