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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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