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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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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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2. 이 지침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여건 등으로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1-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1.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1-2-2.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3-1. 영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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