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8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전체 조문 · 1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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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제101조 공시송달제102조 공사완료공고 등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제105조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제10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제111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2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제113의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13의3조 회의록의 공개제114조 운영세칙제115조 수당 및 여비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 제21조 (30개)
제124조 제124의2조 제124의3조 제125조 제126조 시범도시의 지정제127조 시범도시의 공모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제129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제13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33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의2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제15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제16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제16의2조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제16의3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제16의4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제17조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제17의2조 제18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9의2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2조 기반시설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2조 ~ 제39조 (30개)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23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제24조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26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제27조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제28조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제29의2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제29의3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제29의4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제29의5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제29의6조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제3조 광역시설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제32의2조 제32의3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제32의4조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제32의5조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제34조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제3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제35의2조 공동구의 설치제35의3조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제37조 공동구에의 수용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제39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의2조 ~ 제56의3조 (30개)
제39의2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9의3조 공동구의 관리비용제4조 공공시설제40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제4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제42의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제42의3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제46의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제48조 제49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제4의2조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의3조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제4의4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제50의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56의2조 제56의3조
제56의4조 ~ 제70의7조 (30개)
제56의4조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제58조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제59의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제62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제65조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제66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제68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제7조 광역계획권의 지정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제70의1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제70의11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제70의1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제70의1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제70의14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제70의15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제70의2조 납부의무자제70의3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제70의4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제70의5조 납부의 고지제70의6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제70의7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의8조 ~ 제92조 (30개)
제70의8조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70의9조 납부의 독촉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73조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76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제77조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제8조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81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84의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제84의3조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86의2조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86의3조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제9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제90조 제91조 제9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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