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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01조
공시송달
제102조
공사완료공고 등
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5조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1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의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의3조
회의록의 공개
제114조
운영세칙
제115조
수당 및 여비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4의2조
제124의3조
제125조
제126조
시범도시의 지정
제127조
시범도시의 공모
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9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3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의2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5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6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의2조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의3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의4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17조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의2조
제18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9의2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조
기반시설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3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4조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6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7조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제28조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29의2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29의3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제29의4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의5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제29의6조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3조
광역시설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의2조
제32의3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제32의4조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제32의5조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4조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3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5의2조
공동구의 설치
제35의3조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7조
공동구에의 수용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9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의2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의3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제4조
공공시설
제40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4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의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2의3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의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8조
제49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제4의2조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의3조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의4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의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의2조
제56의3조
제56의4조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8조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59의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2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5조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제66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제68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7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제70의1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제70의11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0의1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70의1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70의14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의15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의2조
납부의무자
제70의3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의4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제70의5조
납부의 고지
제70의6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제70의7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의8조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의9조
납부의 독촉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3조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7조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조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의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의3조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6의2조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6의3조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9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의2조
제93의3조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제9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9조
서류의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