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 등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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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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