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6조
적극행정 운영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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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극행정 법제 지원제11조 적극행정위원회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의3조 위원의 해촉제13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제14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제15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제16조 징계요구 등 면책제17조 징계 등 면제제18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8의2조 적극행정국민신청제18의3조 소극행정 신고제19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제2조 정의제20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제21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제2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제5조 의견 제시 요청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제7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제9조 적극행정 법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