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1조 (위탁 받는 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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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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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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