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1조 (위탁 받는 기관의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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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위탁 받는 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