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36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1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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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제11조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제12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제12의2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12의3조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제13조 사업조정제도 등제14조 사실조사의 방법 등제15조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제16조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제17조 보조금의 교부 등제18조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제19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제2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제21조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제22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24조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제25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26조 공제조합의 등기제27조 정관의 기재사항제28조 공제조합의 운영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제3조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제3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제31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32조 고유식별번호의 처리제33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제34조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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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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