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국립공주병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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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