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