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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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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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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