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3조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에 따를 것2. 동일한 시험항목의 세부기준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국제표준(ISO)에 따른 시험에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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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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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