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업자단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