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제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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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