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제5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2.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3. 최근 2년간 업무추진실적4. 연구(논문)실적, 학위, 충원예정 부서 등 기타사항
②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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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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