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3.>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감정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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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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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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