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제11조
특수기록관의 설치
제12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제16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17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1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2조
정의
제20조
기록물의 등록
제21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22조
기록물의 분류
제23조
편철 및 관리
제24조
기록물의 정리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등
제26조
보존기간
제27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8조
접근권한 관리
제29조
보존방법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0조
보존장소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제31의2조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제33조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34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34의2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제34의3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
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36의2조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8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제39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제4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제41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제43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4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제45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제4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제46의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제4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4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4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5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5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52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5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54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제54의2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제54의3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제54의4조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55조
간행물의 관리
제56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57조
행정박물의 관리
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59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6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61조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제62조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62의2조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63조
기록관리 평가
제64조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
제65조
제66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6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제69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제7조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71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73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74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74의2조
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제74의3조
기록물의 대여
제75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제76조
제77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제7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78의2조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제79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8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제80조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81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제82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8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제84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85조
제9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