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 소관 - · 총 9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5-20 · 시행 2025-05-20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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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관의 설치제11조 특수기록관의 설치제12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제1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제16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제17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제1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제2조 정의제20조 기록물의 등록제21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제22조 기록물의 분류제23조 편철 및 관리제24조 기록물의 정리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등제26조 보존기간제27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제28조 접근권한 관리제29조 보존방법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제30조 보존장소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제31의2조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제32조 기록물의 이관제33조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제34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제34의2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제34의3조 ~ 제56조 (30개)
제34의3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제36의2조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38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제39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제4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제41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43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4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제45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제4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제46의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제4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4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제4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제5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제5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제52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제5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5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제54의2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제54의3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제54의4조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제55조 간행물의 관리제56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57조 ~ 제8조 (30개)
제57조 행정박물의 관리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제59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제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제6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제61조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제62조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제62의2조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제63조 기록관리 평가제64조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제65조 제66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제6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제69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제7조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제71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제73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제74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제74의2조 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제74의3조 기록물의 대여제75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제76조 제77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제7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제78의2조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제79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제8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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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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