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청원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청원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②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이하 "처리부서"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