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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제5조 · 적용범위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고시소관 · 교육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의 상호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발급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학위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받은 학점 또는 학력3.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거나 공인한 자격4. 「평생교육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에 따라 승인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과정의 이수결과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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