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부장관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정책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ㆍ조합,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제6조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협의체 구성 등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고시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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