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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LAW · 법률
자격기본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1조
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2조
국가자격의 취득
제13조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
국가자격의 정비
제16조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
결격사유
제18의2조
시정명령
제18의3조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의4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8의5조
지도ㆍ감독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1조
공인자격의 효력
제22조
공인증서의 교부 등
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4조
공인사항의 변경
제25조
시정명령
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7조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28조
공인의 공고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3조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1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제32조
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제33조
표시의무 등
제34조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제35조
보수교육
제36조
청문
제37조
수수료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
벌칙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5조
국가직무능력표준
제6조
자격체제
제7조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제8조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9조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