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격기본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6-28 · 소관 - · 총 47조
자격기본법 ·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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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제11조 국가자격의 신설 등제12조 국가자격의 취득제13조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제15조 국가자격의 정비제16조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제17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제18조 결격사유제18의2조 시정명령제18의3조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제18의4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제18의5조 지도ㆍ감독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제2조 정의제20조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제21조 공인자격의 효력제22조 공인증서의 교부 등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등제24조 공인사항의 변경제25조 시정명령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제27조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제28조 공인의 공고제29조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제3조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제31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