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격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체제(이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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