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제3조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격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체제(이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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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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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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