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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격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10의2조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제11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제13조
심의회의 구성
제13의2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제15조
의견청취
제16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
수당과 여비
제18조
운영 세칙
제1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의2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조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제20조
준용규정
제21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22조
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제23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23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23의3조
시정명령
제23의4조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제23의5조
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4조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제25조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제26조
조사 등
제27조
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제28조
공인결과의 통지 등
제29조
공인기간의 연장
제3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30조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제30의2조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제31조
공인사항의 변경
제31의2조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제31의3조
공인 취소 등 공고
제31의4조
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제31의5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제31의6조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제32조
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제33조
수수료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
제4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제5조
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6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제7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제8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제9조
자격체제의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