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외부위원은 교육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내부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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