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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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국립축산과학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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