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연계약서 : 별표12. 창작계약서 : 별표23. 기술지원근로계약서 : 별표34. 기술지원용역계약서 : 별표44. 대관계약서 : 별표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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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별표5]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_________(이하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_________(이하 ‘사용자’)는 20○○. ○○. ○○. [공연장 명칭] (이하 ‘공연장’)의 대관에 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사용자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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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