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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LAW ·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제12조
문화강좌 설치
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5조
제15의2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15의3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의4조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의2조
회계처리의 구분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1조
설립등기 등
제22조
정관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위원장 등
제25조
위원의 임기
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28조
관여 금지
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3조
시책과 권장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32조
소위원회
제33조
사무처
제34조
감사
제35조
성과의 평가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제37조
예술의 전당
제3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39조
국고보조 등
제4조
제40조
감독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의2조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제4의2조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제8조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의2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제9의3조
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9의4조
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의5조
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