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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