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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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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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