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직자나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를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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