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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3조 · 해제신청 기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고시소관 · 교육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해당 학교용지가 포함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2.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 100분의 80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였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학교 용지를 유지할 수 있다.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 인접한 지역(이하 ‘개발인접 지역’이라 한다)에 신규 개발사업계획의 인ㆍ허가 승인이 있고, 그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개발인접 지역의 학교가「교육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지역 내 미취학 아동 유발 등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교설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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