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2조 (해제신청 검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간 균형있는 학교용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도 해제의 검토가 가능한 학교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학교 용지를 의미한다. 단, 시ㆍ도교육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또는 폐교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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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