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등에게 학교용지 지정 해제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교육감 등은 학령인구 추이, 개발계획 등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4조 · 해제신청 절차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고시소관 · 교육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