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간 균형있는 학교용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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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