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 (평가점수 및 보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평가대상 행위별 평가점수는 참석 위원 전체가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②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보상금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상금 지급 평가기준
[별표 1] 보상금 지급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평가 점수 구분 | 평가항목 | 계 | 상 | 중상 | 중 | 하 | 평가 점수 1 |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 40 | 40 | 30 | 20 | 10 | 2 | 진실규명에 직접 기여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상금 지급금액 기준
[별표 2] 보상금 지급금액 기준 평가점수 (평균값, 소수점 이하 절사) | 최고금액 100 | 3,000만원 95 ~ 99 | 2,700만원 90 ~ 94 | 2,400만원 85 ~ 89 | 2,100만원 80 ~ 84 | 1,800만원 75 ~ 79 | 1,500만원 70 ~ 74 | 1,200만원 65 ~ 69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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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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