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 (평가점수 및 보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세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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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평가대상 행위별 평가점수는 참석 위원 전체가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평가대상 행위별 평가점수는 참석 위원 전체가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②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보상금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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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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