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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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안자 및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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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안자 및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접수문서는 각과 위임전결수준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 및 검토ㆍ협조자가 공람한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기안자 및 결재권자가 부재 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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