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시정 및 보상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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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별지 제1호 서식]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 |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 ③제목 및 접수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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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헌장의 내용제5조 · 헌장의 구성제6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7조 · 헌장의 실천제8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1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