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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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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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