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에서, 특히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된 행위가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5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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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