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3-07-01 · 시행 2023-07-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에서, 특히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2.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된 행위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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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제5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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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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